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20대 회사원 불구속 기소돼

네이버 카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허위글 게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3/23 [16:12]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20대 회사원 불구속 기소돼

네이버 카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허위글 게시

편집부 | 입력 : 2020/03/23 [16:1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3월23일(월), 35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인터넷 카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모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가짜뉴스 유포사범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28세)는 지난 2월24일, 네이버 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해당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 

 

해당 병원은 이같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지난 2월24일 거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거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하고 3월10일 사건을 송치했으며, 3월23일 통영지청은 불구속 기소에 이르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