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겠다" 허위 글 올려 2천여만원 편취, 10대 구속 기소돼

통영지청, 코로나19 확산 악용한 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사건 기소해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8:17]

"마스크 팔겠다" 허위 글 올려 2천여만원 편취, 10대 구속 기소돼

통영지청, 코로나19 확산 악용한 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사건 기소해

김영훈 기자 | 입력 : 2020/03/10 [18:17]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3만개를 판매하겠다"며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2천100만원을 편취한 10대 1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월1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3만개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천100만원을 편취한 A씨(19세, 무직)를 사기 사범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월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코로나19' 확산 분위기를 악용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해 12월30일부터 2월23일까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모두 2천1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마스크 관련 사기 범행은 지난 2월6일부터 2월23일까지의 범행으로, 피해자 4명, 피해금액은 72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말인 12월30일부터 2월23일까지 거제경찰서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들어갔으며, 3월2일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3월10일 통영지청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통영지청은 지청장을 단장으로 '통영지청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하고, 코로나19 대응단(주간)과 당직검사(야간·휴일)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