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선촌마을 앞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거머리말 서식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2/13 [21:33]

통영시 선촌마을 앞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거머리말 서식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편집부 | 입력 : 2020/02/13 [21:33]

'잘피'(거머리말)가 대규모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가 '잘피' 군락지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 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 통영시 선촌마을 앞바다 전경  © 편집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월14일(금),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194ha)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 거머리말  © 편집부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연중 무성한 군락을 이루는 '거머리말'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며, '거머리말'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었으나, 당시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통영시가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소통하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 보호구역 범위 설정  © 편집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해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해양생태 자원을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30곳이 된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배 수준인 약 1,782.3㎢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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