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피'(거머리말)가 대규모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가 '잘피' 군락지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 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었으나, 당시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통영시가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소통하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해양생태 자원을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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