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주의' 당부

예방수칙 준수 및 입국 후 발열(37℃) 등 호흡기감염 유증상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신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1/21 [13:5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주의' 당부

예방수칙 준수 및 입국 후 발열(37℃) 등 호흡기감염 유증상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신고

편집부 | 입력 : 2020/01/21 [13:55]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1월20일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비상방역 대책반을 가동해 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발생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을‘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1월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했다.

 

확진환자는 입국 하루 전인 1월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으로 우한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우한시 전통시장 방문력이나 확진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은 없다고 알려졌으며,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통영시 보건소는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며, 설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강지숙 보건소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감염예방 수칙 준수 및 의료기관의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선별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관리팀(☎055-650-6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국외발생현황(1.20일 기준)

 * 태국, 일본 확진환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해당국가로 유입된 환자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1.20일 기준)

 * 확진환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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