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운행제한 선제 대응

고농도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의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2/11 [04:34]

통영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운행제한 선제 대응

고농도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의 당부

편집부 | 입력 : 2019/12/11 [04:34]

 

통영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전국에 걸쳐 시행될 운행제한제도에 대하여 홍보하여 타 기관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상시 및 비상 시 운행제한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0년부터 인구 30만 이상의 4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상)에서 먼저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단계별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 간선도로 등에 설치된 단속시스템(CCTV)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통영시의 경우 해당 차량이 5,600여대에 달한다. 통영시는 향후 진행될 제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기준으로 통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차량 소유자에게 제도 홍보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미세먼지 제도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운행제한과 관련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제도안내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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