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열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1/28 [17:24]

통영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열려

편집부 | 입력 : 2019/11/28 [17:24]

통영경찰서(서장 하임수)는 지난 11월27일 오후 2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사범 2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 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심사해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구제 제도이다.

 


이날 대상자는 절도사건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대상자로 선정했고, 위원 8명 모두 만장일치로 심의 대상자 2명에 대해 훈방조치로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하임수 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주민신뢰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경미한 대상자들에 대해 향후 불출석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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