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호 입항일정 해경이 임의로 기재' 보도 관련 해명

통영해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 배포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1/25 [15:34]

'대성호 입항일정 해경이 임의로 기재' 보도 관련 해명

통영해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 배포

편집부 | 입력 : 2019/11/25 [15:34]

"해경이 입항예정일에 귀항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 관련 

 

- 해양경찰은 선박통제규정에 근거해서 선박출입항 시스템을 통해 미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위치발신장치(AISㆍV-Pass),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매일 어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대성호의 경우 어선안전조업국 위치보고를 매일 확인(10회)하고 이와 병행해서 AIS 및 V-pass상 6차례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 참고자료  © 편집부


"대성호 입항 일정을 해경이 임의로 기재했다" 보도 관련

 

- 대성호는 출항이후 입항예정일에 귀항이 어려울 경우, 대성호에서 직접 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해 입항예정 날짜를 통영파출소에 알려야 하나, 출항 이후 단 한 차례도 입항일 연장을 알리지 않았음. 

 

이에 통영파출소는 대성호가 매일 위치보고를 하고 있고, AIS 및 V-pass상 표출된 대성호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확인해 이상 없이 조업 중인 것을 고려, 어민 편의상 입항예정일을 1~3일 정도씩 6차례 연장해 주었다고 밝혔다.

 

"입항 예정 날짜를 확인도 없이 임의로 기록하는 바람에 초기 수사에 혼선을 빚어졌다"는 내용 관련

   

- 총 6차례에 걸쳐 이상 없이 조업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입항예정일 경과 후에도, 선단선과 사고 당일 오전 2시45분께까지 교신한 것으로 확인 된 바, 입항 예정일자 변경과 초기 수사와는 전혀 관련 없다. 또한, 대성호 화재는 입항 예정일자 연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통 연승어선은 10일 이상 조업하는데 하루 뒤로 입항신고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통영해경이 열흘 뒤인 18일로 입항을 임의로 수정했다" 보도 관련 

   

- 선박 자동 출입항 시스템(V-Pass)상, 선박이 출항시 24시간 이후로 입항예정이 자동으로 설정되며, 출항후 24시간이 경과 되기전에 대성호가 입항일을 연기신청 해야 하나 하지 않았다. 1일 평균 출어선 1만2천여척 중 95% 이상 V-Pass로 출입항 및 80% 이상 1일 조업선. 

 

이에 통영파출소는 대성호가 매일 위치보고를 하고 있고, 이상 없이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면서 평균 조업기간(11일)을 감안, 1~3일씩 총 6차례에 걸쳐 조업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보도된 바와 같이 한번에 10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 

 

어선들이 입항예정일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보도

 

- 이번 사고로 해양경찰은 어선의 입항연기 신청을 의무화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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