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2월1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비워주세요!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급증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주차위반, 주차방해) 사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12월1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주차위반 단속 및 상대적으로 인식이 저조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등록 장애인 중 보행 상 장애가 확인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이 동승하더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은 위반 대상이 되며, 표지를 부착했으나 대상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 또한 위반 대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적치, 간격을 두지 않는 이중주차 등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주차방해 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고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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