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흰발농게, 갯게 서식지 환경개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갯벌 속 아늑한 휴식처 조성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1/16 [22:14]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흰발농게, 갯게 서식지 환경개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갯벌 속 아늑한 휴식처 조성

편집부 | 입력 : 2019/11/16 [22:14]

지역경제활동 지원과 해양생태계 보전 두 마리토끼를 잡아 상생협력 실현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이락사갯벌 특별보호구역 내 흰발농게 서식지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 흰발농게   © 편집부

▲ 흰발농게 1  © 편집부


지난 2014년 연안습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락사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흰발농게, 갯게, 대추귀고둥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 기존진입로 및 우회진입로 비교  © 편집부


특별보호구역 지정 이후 흰발농게 개체수가 45개체에서 300여개체로 약 6배, 서식면적은 약 5배 늘어났으며 인근 갯벌에서의 추가 서식도 확인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기존 흰발농게 서식지를 통과해 다니던 경운기길(50m, 150㎡)을 우회길로 조성해(12m, 36㎡) 훼손면적을 114㎡로 줄였다.

 

지역주민의 어업·경제활동 지원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락사 갯벌 내 흰발농게 뿐만 아니라 갯잔디 등 염생식물군락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진입로 개선과 향후, 갯벌탐방로 조성 등 탐방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훼손 예방과 지역주민의 어업·경제활동지원으로 상생협력의 공원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보호구역이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의 자연적 혹은 인위적 영향으로부터 중요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공원이용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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