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동 지원과 해양생태계 보전 두 마리토끼를 잡아 상생협력 실현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이락사갯벌 특별보호구역 내 흰발농게 서식지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기존 흰발농게 서식지를 통과해 다니던 경운기길(50m, 150㎡)을 우회길로 조성해(12m, 36㎡) 훼손면적을 114㎡로 줄였다.
지역주민의 어업·경제활동 지원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락사 갯벌 내 흰발농게 뿐만 아니라 갯잔디 등 염생식물군락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진입로 개선과 향후, 갯벌탐방로 조성 등 탐방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훼손 예방과 지역주민의 어업·경제활동지원으로 상생협력의 공원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보호구역이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의 자연적 혹은 인위적 영향으로부터 중요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공원이용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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