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민안전보험' 11월14일부터 전격 시행

보험안내 및 청구,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1/14 [16:21]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11월14일부터 전격 시행

보험안내 및 청구,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편집부 | 입력 : 2019/11/14 [16:21]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와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11월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통영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도 부담해, 보험사가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은 사고 당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가입기간 중 전입·전출 신고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된다.

 

또한, 보험료는 통영시가 전액 부담하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여 가입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만 15세 이상의 시민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보장금액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또는 통영시 안전총괄과(055-650-5913)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혜택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자연재해상해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12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부상등급 1~5)

강도상해 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만원

상법 732(15 미만 사망자는 보험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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