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모터보트·요트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9/05 [14:17]

통영시, 모터보트·요트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9/09/05 [14:17]

올 여름 피서지에서 만난 모터보트, 요트에 몸을 싣고 더위를 날려 버린 경험이 있는 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에 불꽃이 튄다."‘나도 보트·요트 조종 면허를 취득하겠다"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는 것이다.

 


어느새 수상레저는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최근 전국 지자체의 계류장 건립, 정부의 마리나 관련법 제정, 섬의 날 제정으로 인한 섬의 범국민적 관심 증대, 주5일제의 정착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확장 등으로 인해 수상레저 활동과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무르익고 있다.

 

또한 국내의 수상레저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의 해양관광활동은 해수욕과 해변 주위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해양관광에 있어 선진 지역인 유럽처럼 마리나 시설이 확충되면 말이 달라진다. 면허만 소지하고 있다면 원하는 날 언제든지 직접 선박을 운항하며 바다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온다. 

 


특히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더불어 57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레저와 관광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즐겨 찾는 도시이다.

 

또한 통영은 마리나항만 구축과 아울러 보트·요트 대여업의 발달,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이점을 활용한 섬투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해양관광의 일번지로 향하는 발돋움에 가속화가 붙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에 조종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약 2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국 15개의 면허시험장에서 매월 조종면허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급·종별로 다르지만 80점 이상이면 일반조종 1급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1급 면허를 소지하면 운항은 물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춘 셈이다.

 

이외에도 선박운항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이론과 실습을 반복하는 교육을 진행해 무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면제교육도 매달 실시되고 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수상레저 자격 취득을 도전할 수 있다.

 

통영에서도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과 통영요트학교에서 평일과 주말을 이용한 면제교육과 정기적인 면허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 사무국(☎055-648-8083), 통영요트학교(☎055-641-5051)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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