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여름 휴가철 해양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통영해경 수사과 형사기동정(P-131정)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7월 달에는 휴가철을 맞아 술 안주로 먹기 위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스쿠버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 채취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며, 해산물 채취에 사용된 스쿠버 장비와 작살 등의 장비는 모두 압수, 폐기처분이 된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정장 김명조) 관계자는 "스쿠버 다이빙과 스킨 다이빙이 대중화된 가운데 하계 휴가철을 맞은 피서객들이 술안주로 사용하기 위해 해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즐거운 휴가를 범법행위로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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