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조종면허 수강생 모집

일반조종면허시험장 상반기 합격률 84%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6/19 [13:53]

7월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조종면허 수강생 모집

일반조종면허시험장 상반기 합격률 84%

편집부 | 입력 : 2019/06/19 [13:53]

여름을 맞아 바다낚시와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미생활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 일반조종면허 연수     © 편집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란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이며 면허시험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라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조종면허 1급 또는 2급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해서 실시된다. 

 

▲ 일반조종면허 연수     © 편집부


시험 종별은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을 다루며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진다. 필기시험은 통영해양경찰서 2층 PC시험장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1급 70점, 2급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실기시험은 출발,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때 조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연수를 신청한다.

 

연수는 수차례의 모의시험을 진행해 합격률을 올려주는 주요인이며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은 올해 3월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된 조종면허 시험에서 상반기 91명의 응사자 중 76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84%에 달했다고 한다. 실기까지 합격했다면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수료하고 면허가 발급된다.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은 지난 2018년 1월3일부터 해양경찰청에서 지정받아 운영중인 시험장으로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과 연수를 시행하며 전국에 총 15개 조종면허시험장 중 하나이다.

 

실기시험과 연수는 날씨의 영향으로 운항이 어려운 1,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종별 월 2회씩 연 20회 응시 가능하다.

 

해양종사자가 많은 통영에서 타 지역에 있는 시험장까지 긴 시간과 비용을 써야 취득 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이론·실기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면제교육 평일반과 주말반도 매달 진행되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과 통영시청소년수련원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 사무국(☎055-648-808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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