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수 통영경찰서장, 여경 순찰차 사고에 사과문 게재

주차장 승용차 물피사고 사후조치 없이 떠나 '물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6/12 [19:22]

하임수 통영경찰서장, 여경 순찰차 사고에 사과문 게재

주차장 승용차 물피사고 사후조치 없이 떠나 '물의'

편집부 | 입력 : 2019/06/12 [19:22]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순찰차로 충격,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난 여성 경찰관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통영경찰서장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통영경찰서(서장 하임수) 소속 A순경은 지난 8일 낮, 동료와 점심을 먹기 위해 한 교회 주차장에 순찰차를 세우다 옆에 있던 승용차 앞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지만 사고 후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차량사고를 발견한 차주가 인근 CCTV 를 통해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통영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 편집부

 

A순경은 그 후에야 동료 경찰들과 함께 차주를 찾아가 사과했다.

 

그러나 이 사고내용과 영상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통영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칭찬합니다’ 코너는 조롱과 비난 글이 도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돼 3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6월11일, 하임수 서장이 직접 경찰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비판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하 서장은 "지난 6월8일 발생한 순찰차 주차 중 물피 교통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사고 피해차량 차주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 서장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조사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했으며 경찰관으로서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역 경찰관 신분인 만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추가 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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