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하자!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무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5/20 [18:20]

[기고]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하자!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무상

편집부 | 입력 : 2019/05/20 [18:20]
▲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무상     © 편집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1,823건이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사망 20명, 부상 268명으로 총 28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용접화재 사례는 2019년 3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8년 3월에는 인천시 부평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불티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듯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 작업 시 부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작업 전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용접장소에는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와 같은 소화용품을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셋째, 용접작업 후 용접불씨가 살아남아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올해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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