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피해자,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2/03 [11:21]

[기고] 음주운전 피해자,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편집부 | 입력 : 2018/12/03 [11:21]

▲ 임우창 교통관리계장     © 편집부
연말을 앞두고 각종 송년회 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왔다. 자칫 친구, 지인들과 어울려 들뜬 분위기에 과도한 음주로 음주운전사고 증가가 예상됨으로 여느 때보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3개월(’18. 11. 1.∼’19. 1. 31.)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홍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11. 1.∼11. 30.) 음주운전으로 52건을 적발, 이 중 면허취소 25건, 면허정지 17건 적발하였으며, 요일별로는 목요일이 20건(38.5%) 시간대로는 22:00∼24:00까지 24건(46.2%)으로 분석되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는 주·야간 20분-30분씩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식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특히 매주 금요일은 도내 일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및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한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은 물론 동승자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음주운전 피해자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을 수 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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