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고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6개월 재연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06 [00:45]

고용노동부, 통영·고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6개월 재연장

편집부 | 입력 : 2018/04/06 [00:45]
통영시가 지난 4월5일(목) 정부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의 현지조사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자료사진     © 편집부


시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주)의 법정관리와 지역경기 위축에 따른 돌파구 마련을 위해 경남도 고용노동심의회를 거쳐 지난 3월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는 것.

그동안 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필요성, 고용지표, 조선업이 통영시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 등 고용위기지정 정량요건이 충족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근로자·실직자의 생계 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며 또한 정부부처별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대책은 별도로 마련 추진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는 등 고용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 중 확정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및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연계한 일자리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조선업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고용위기지역 외에도 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및 재정지원,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서 지원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6월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시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져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 지원하게 됐다.

한편, 이군현 국회의원은 지난 3월27일,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및 고성군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영·고성의 심각한 고용위기 실태를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고성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 생계 부담 완화
 ①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훈련연장급여 지급) 지원
      *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18.상반기)
 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1인당 1,000만원→2,000만원)
 ③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 융자 한도 확대**
     * 소득제한 : (생활안정자금) 246만원(월 3인가구 중위소득 2/3)→302만원(4인가구) (임금체불생계비) 4,420만원(연간 3인 가구 중위소득) → 5,430만원(4인 가구)
     ** 한도확대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만원→대학생 자녀 포함 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①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 면제 
 ②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하여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
     * 대상: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 1인당 지원한도 200만원 → 300만원
 ③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 적극 지원
     * 직업능력개발 수당(1일 5,800원→7,530원), 광역구직활동비(50km→25km), 이주비 등



󰊳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①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휴업․휴직*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
       * 휴업·휴직 수당 2/3(1일 한도 6만원) → 9/10(7만원)
       * 무급·휴직 조건: 3개월 이상 → 30일 이상
 ②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납부보험료의 240% → 300%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
 ①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인건비의 1/2 지원(대규모기업은 1/3)
 ②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 지원
     * 1인당 연 900만원 → 1,400만원
     ** (현행)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 등 대상 한정
 ③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고용위기지역에 설치하고 인센티브 부여
     * K-move 스쿨 참여시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인상(1,500→1,800만원)
 ④ 고용위기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지원
     *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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