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노부부 살해사건, '단순 취중 살인' 아니었다.

김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9/07 [18:01]

통영 노부부 살해사건, '단순 취중 살인' 아니었다.

김영훈 기자 | 입력 : 2015/09/07 [18:01]

통영시 궁항마을 노부부 살해사건의 범행동기가 피의자의 '적대감' 때문에 의한 살인으로 검찰이 확인하고,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없이 단순 취중살인으로 전락할 뻔한 잔혹한 살인사건이 법의 잣대에 제대로 맡겨지게 됐다.
 
검찰이 밝혀낸 피의자의 살인 범행동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씨(22세, 전역 후 복학 전)는 2015년 8월10일 오전 3시께 통영시 궁항마을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이어 3시20분께 같은 마을에 있는 피해자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각 주거침입 혐의.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마을의 전 어촌계장인 피해자 D씨 부부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 부부의 목과 복부 등을 수회 찌르고 베어 피해자들을 즉사하게 해 주거침입 및 살인 혐의.
 
범행 동기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학창시절 부모의 장애와 관련,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콤플렉스를 느껴 많이 힘들어 했고, 범행 전날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외모 등에 대해 부정적 농담을 듣고 몹시 기분이 상해 지인들에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등의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극도의 우울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범행 직전 과음 후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부모님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등 부모에 대해 동정심을 보였고, 귀가하기 위해 탄 택시에서도 운전기사에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버림받았다. 부모와 친구 중 누가 더 중요하냐?"고 말하는 등 청각장애 부모로 인해 형성된 콤플렉스 및 부모에 대한 연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외모 등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로 인해 야기된 스트레스 및 분노와 위와 같은 심리적 상황에서 과음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그동안 내재돼 있던 부정적인 정서와 피해의식,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동정심, 피해자 D씨 등에 대한 적대감 등이 폭발해 깊숙이 내재돼 있는 공격적 성향을 외부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행적
 
B씨 주거침입 - 피고인은 취한 상태에서 중학교 시절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에 끌려 할머니 집과 비슷한 분위기로 느끼던 피고인의 집 바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에 들어갔다. 할머니 집은 피의자의 전역(2015년 6월9일)무렵 타인에게 매각돼 새로운 소유자가 출입 대문 열쇠를 바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C씨 주거침입 - 피고인은 레저시설 업체가 마을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어업이 유일한 생업인 피고인 부친이 어업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적대감에 레저시설 운영자의 주거지에도 들어갔다.

피해자 D씨 부부에 대한 주거침입 및 살인 - 피고인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피해자 D씨가 술에 취하면 간헐적으로 피고인 부친을 하대하곤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부친의 배를 선착장에 자유롭게 정박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되자 전 어촌계장이었던 피해자 D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품고 피해자 부부의 거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로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깬 피해자 E씨를 13회 찌르거나 베고, 처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잠자다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D씨를 27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들을 즉사하게 했다.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실제로 대검의 심리생리검사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높은 지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정서적 박탈감과 좌절감, 만성 우울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고 피고인도 이같은 검사 결과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적 범행 여부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피해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살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부친을 하대한 것 등에 대한 분노로 직접적인 교류가 없는 피해자 부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찌른 점, 부부 중 어촌계장에 대한 가격 부위, 횟수 및 정도가 잔혹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내면에 깊이 내재돼 있던 어촌계장에 대한 적대감 및 분노가 취중에 폭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피해 지원
 
통영지청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보호관찰소와 연계해 전국 최초로 사회봉사명령자들을 통해 혈흔제거 등 범죄현장 청소지원을 한 바 있고, 직접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족에게 장례비 합계 60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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